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7
판결선고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1. 7. 4.까지 경남 진주시 I아파트 중앙집중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1. 6.분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인정된 체불금품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J 등 6명에 대한 각 '기소된 체불금품란' 기재 임금 합계 15,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기록에 의하면, J는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하면서 각자의 근무기간, 일당, 근로일수, 체불임금을 기재한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수사기록 18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공소사실은 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위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는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F이 작성한 것으로서, 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2011. 5.에 21일 동안, 같은 해 6.에 15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2012. 4. 27.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일당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일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이 2011. 5.말경 당시까지 의 근로자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5.말경 이전에 퇴직한 C, D의 경우는 그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 K, L, M의 경우 총 근로일 36일 중에서 2011. 5.분인 21일 분의 임금은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나머지 15일분의 임금만을 미지급한 것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 F에 대하여 각 '기소된 체불금품란' 기재 임금 합계 10,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2. 8. 7.에, 피해자 E이 2012. 9. 24.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