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고정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