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47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69. 5. 15.생)은 1992. 3. 19. ㈜○○○○○ ○○공장1에 차체 조립공정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 ○○공장2에 도어프레임 라인이 신설되면서 2010. 10. 1. 그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되어 근무하여왔다. 그러던 중 소외1이 2011. 1. 10. 08:15경 위 공장에서 작업 중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려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11. 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4. 'CT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기존 고혈압이 있었고 발병일 기준으로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힘들고, 작업 내용의 변화는 사건 발생 2달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라 1주일 내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5시간이라는 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이고, 재해 발생 직전 작업환경의 변화요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3개월의 적응기간이 있었고, 최근 1주일 및 1개월 이내에 연장근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2011. 6.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11. 18. 기각되었다.

라.

한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진단받고 ○○○○병원에서 응급 개두술 및 혈중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6. 7.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