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이유 무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과 이유 무죄부분)
J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에 의하여도 C, D는 임금 지급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J 등 6명에게 임금 합계 1,5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유죄부분(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8. 이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1. 5. 31.까지 진주시 I아파트 중앙집중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1. 5.분 임금 110만 원, K의 2011. 5.분 임금 110만 원, L의 2011. 5.분 임금 90만 원, M의 2011. 5.분 임금 18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는 F이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일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1. 5.말경 당시까지의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는 원심 법정에서 F의 말에 따라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들에게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F을 통하여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는 F이 일일장부를 보고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것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월분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는 당심 법정에서 2011. 5.말 경 F을 통하여 5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L은 당심 법정에서 2011. 5.말 경 F을 통하여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150만 원 정도 되며,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할 때에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M은 당심 법정에서 5월분 임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255만 원이며,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는 M이 없는 자리에서 F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F은 당심 법정에서 체불 임금액이 개인별체불 임금내역서에 기재된 액수에 이르지는 않고, J, K, M, L에게 5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O은 원심 법정에서 2011. 5.말경 피고인이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F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1. 5. 21.까지 진주시 I아파트 중앙집중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 5.분 임금 170만 원, D의 2011. 5.분 임금 29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는 F이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일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1. 5.말경 당시까지의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의 2011. 5.분 임금 170만 원, D의 2011. 5.분 임금 29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