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 1 내지 113, 431 내지 433에게 별지1 '피고1에 대한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114 내지 152에게 별지2 '피고2에 대한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E에게 5,047,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154 내지 430에게 별지4 '피고4에 대한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내지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목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1 내지 113은 피고 A 소속 근로자들이며, 원고 431 내지 433은 피고 A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431의 상속비율은 3/7, 원고 432, 433 의 상속비율은 각 2/7 이다.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114 내지 152는 피고 B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E(순번 153)은 피고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프랜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154 내지 430 은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의 단체협약
피고 A 피고 A은 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11. 18. 및 2012. 9. 5.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B 피고 B과 위 피고 노동조합의 2010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험수당은 2010. 3.이전까지 생산직 사원에 한하여 매월 5,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었고, 노사간의 합의로 2011. 4.부터 생산직 사원에 한하여 매월 5,000원의 환경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위 각 단체협약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C 피고 C는 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10. 2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사간에 2012년 단체교섭에 따라 2012. 1.부터 교통비를 기존 금액 보다 월 15,000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C는 위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되, 다만 관행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다.
피고 D 피고 D은 위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 8. 18.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입사한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2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4급은 100,000원, 5급 및 반장 이하는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D은 위 단체협약과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0, 16호증, 을 제12, 24,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1) 피고 A 소속 원고들은, 지급받은 임금 중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휴일연장수당(이하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수당을 통칭하여 '추가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A은 위 원고들에게 2010. 1.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 A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별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은 포기하고, 원고 1 내지 113은 미지급임금 중 각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고, 원고 431 내지 433은 위 1,000만 원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 금액[원고 G는 4,285,714원(= 1,000만원 × 3/7), 원고 H, I 각 2,857,143원(= 1,000만 원 × 2/7)]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A은,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소급하여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 소속 원고들은, 지급받은 임금 중 위험수당, 환경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험수당, 환경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하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수당을 통칭하여 '추가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B은 위 원고들에게 2009. 12.부터 2013. 2.까지 사이에 지급한 위험수당, 환경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1 위험수당, 환경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당시에 위험수당, 환경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소급하여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E(순번 153)은 지급받은 임금 중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간연장수당·야간연장수당·휴일수당(이하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수당을 통칭하여 '추가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C는 위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지급한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는 1 상여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당시에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소급하여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D 소속 원고들은, 지급받은 임금 중 상여금, 주택수당(2012. 2.까지)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상여금,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수당·야간수당·일요수당·휴일수당(이하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수당을 통칭하여 '추가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D은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 D 소속 원고들 중 원고 J(순번 168)과 K(순번 384)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12.부터 2013. 2.까지 미지급임금 중 일부청구로서 각 1,2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고, 원고 J(순번 168)은 미지급임금 전부인 11,481,821원, 원고 K(순번 384)은 미지급임금 전부인 186,426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L(순번 269), M(원고 275), N(순번 320), O(순번 354), P(순번 367), Q(순번 381)는 2013. 3.부터 2018. 2.까지의 미지급임금 전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을 구한다.
피고 D은 1 상여금,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2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당시에 상여금, 주택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소급하여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당별 판단
피고 A 피고 A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기본금과 일정한 수당을 합한 금액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설날 5일전, 4. 25., 6, 25., 8. 25., 추석 5 일전에 각 100%, 12. 25.에 200%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상여금은 지급기간을 특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필요 없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 피고 B이 단체협약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생산직 사원에 한하여 2010. 3.이전까지는 매월 5,000원, 2010. 4.부터는 매월 10,000원의 위험수당을, 생산직 사원에게 2011. 4.부터 매월 5,000원의 환경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위험수당과 환경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생산직사원에 한하여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필요 없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위험수당과 환경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
상여금 피고 C가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 기본급의 600%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으로 매 짝수 월의 임금 지급기일에 100%씩 나누어서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다만 관행적으로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근무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 퇴직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 근무의 대가로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또한 상여금은 매월 짝수 월의 임금 지급기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된다. 2 피고 C는 3개월 미만 근무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고, 피고 C가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3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란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말하므로, 피고 C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근속기간에 관한 조건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도 인정된다.
교통비 피고 C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교통비를 30일을 기준으로 60,000원을 지급하되, 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하루에 2,000원을 공제하여 왔고, 2012. 1.부터는 75,000원을 지급하고, 결근 시 하루에 2,500원을 공제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교통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일 2,000원(2012. 1.부터는 2,500원)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D
상여금 피고 D이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기본급,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의 700%를 상여금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3, 4, 6, 8, 10, 11, 12월의 각 25일에 100% 및 하계휴가에 50%를 나누어 지급하고,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 입사한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로기간 2개월 미만은 정액지급(4급은 100,000원, 5급 및 반장 이하는 50,000원), 근로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월할 지급,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은 전액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휴직,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근무자에 한정하고 있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휴직, 퇴직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 근무의 대가로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또한 상여금은 지급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도 인정된다. 2 피고 D은 30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고, 피고 D가 일정한 근무기간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3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란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말하므로, 피고 D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근속기간에 관한 조건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도 인정된다.
주택수당 피고 D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2만 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주택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필요 없이 지급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택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보듯이,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추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ᄋ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이상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A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4,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 A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피고 A과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0. 11. 18. 및 2012. 9. 5.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제기 전까지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이 산정, 지급되어 온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금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원의 700%인바, 위와 같은 통상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을 통산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A의 당기순이익(순손실)은 아래 표와 같은데 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3,472,400,984원이고, 이중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도 1,140,00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7, 48호증, 을 제3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적 부담으로 피고 A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A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총액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A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활동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과 5년 동안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2014년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영업외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A은 위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준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청구하는 추가근로수당의 연평균 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0.4% 미만이고, 연간 인건비 총액의 3% 수준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 총액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의 경영상황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A은 2014. 9. 15. 위 피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14. 4. 1.부터 상여금의 4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2016. 1. 1.부터 나머지 상여금의 300%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미지급 법정수당 중 1/3 정도인 1,140,000,000원을 청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포기(2014. 4. 1.부터 2016. 1. 1.까지 상여금의 3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추가근로수당 포함)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이 사건 청구금액 뿐이다.
피고 B 피고 B 소속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B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원고 E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C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0,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 D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1 피고 D과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이 산정, 지급되어 온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단체협약에 따르면, 상여금은 기본금에 각종 수당을 합한 금원의 750%인바, 위와 같은 통상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을 통산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 32, 33, 49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정적 부담으로 피고 D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D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 총액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D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활동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위 기간 당기순이익의 합계는 24,718,980,588원이며, 연 평균 약 49억 4,000만 원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2009. 12. ~ 2013. 2.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의 연평균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연평균 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1% 미만이고, 인건비 총액의 7 ~ 8%에 불과하다. 3 피고 D은 2010. ~ 2014.까지 연 평균 15억 2,000만 원(2010. 30억 4,000만 원, 2011. 15억 2,000만 원, 2013. 15억 2,000만 원, 2014. 15억 2,000만 원)을 배당하였으며, 매 회계연도의 기말에는 일정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10. 3,043,636,435원, 2011. 4,574,307,642원, 2012. 1,125,079,070원, 2013. 7,295,144,269원, 2014. 520,014,229원)을 남겼다. 4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 이후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피고 D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지급범위
피고 A이 2010. 1.부터 2014. 3.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별지1 '피고1에 대한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같은 표 '산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계산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1 내지 113, 431 내지 433에게 위 산정금액 중 위 원고들이 일부 포기하고 구하는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추가근로수당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별지1 '피고1에 대한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같은 표 '산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계산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1 내지 113, 431 내지 433에게 위 산정금액 중 위 원고들이 일부 포기하고 구하는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추가근로수당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2009. 12.부터 2013. 2.까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험수당과 환경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별지2 '피고2에 대한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계산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114 내지 152에게 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추가근로수당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원고 E에게 지급한 위험수당과 환경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별지3 '피고3에 대한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5,047,809원으로 계산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E에게 5,047,809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이 2009. 12.부터 2013. 2.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주택수당(2012. 12.까지) 및 2013. 3.부터 2018. 2.까지 원고 L(순번 269), M(원고 275), N(순번 320), O(순번 354), P(순번 367), Q(순번 381)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이 별지4 '피고4에 대한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계산과정을 같은 표 '산정금액'란 및 '추가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계산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154 내지 430에게 위 '산정금액'란 및 '추가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추가근로수당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고은 남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