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96
판결선고
2014.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대여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839,30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급여미지급내역, 각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개인별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금품 확인원, 문자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는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기소된 총 42명의 근로자 중 9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82,688,200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경매 진행중인 덤프트럭 등으로 상당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사를 성실히 운영해왔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자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