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00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4.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393,700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957,130원 합계 11,35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의 기재 및 전화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I, J, K, L, M, N, G, H, O, P은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합의문구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합의서에 피해자들이 주소와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후 도장 또는 무인 날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으며, AH은 F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무인 날인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합의서에 기재된 주소 및 연락처 필체와 고소위임장 필체(수사기록 25쪽)가 동일한 것으로 보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