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10,2013
판결선고
2014. 4.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410]
피고인 A은 기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12. 3. 20.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등의 회사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위 회사들의 제작의뢰에 따라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 영업 대상으로 하였다. D가 위 회사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절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비철(일명 '스크랩')의 소유권은 원래는 원청인 위 E, F에 있는데, 그동안 원청인 위 회사들이 위 스크랩 가액을 가공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D는 위 스크랩을 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원청인 위E, F이 D로부터 스크랩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D는 고철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미 2011. 3.경 고철업자 G과 예치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매월 100~2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불과 130톤 정도의 고철만을 공급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울산 울주군 삼동면에 있던 공장을 경주시 외동읍로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제내리로 공장을 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장 이전 기간 동안에는 설비 이동, 설치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공장 이전을 위하여 2011. 10.경 부산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은행 이자 등의 고정비용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어 결국 2012. 2.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D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G에 대한 고철 공급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고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2011. 7.경부터 원청인 E과 F은 D의 절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회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공장 이전 기간에는 작업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은행 대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이자 변제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7.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월 50톤 이상의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D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5,000만 원, 2011. 12. 30.경 5,000만 원, 2012. 1. 11.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6.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K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선수금 7,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100톤씩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에는 매월 100톤 상당의 고철이 나오고, 성수기에는 20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오니 선수금 1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100톤 가량, 1년 동안 1,200톤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M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매월 고철 40톤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경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에서 철판 작업을 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80톤 이상의 고철을 1년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이 R로부터 벨트컨베이어 약 400톤 상당을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Q이 D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S에 이를 다시 하청을 주겠다. 납품을 해 주면 톤당 60만 원씩 계산하여 제작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 시가 9,240만 원 상당의 벨트컨베이어 143톤,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시가 4,620만원 상당의 벨트 컨테이어 77톤 합계 1억 3,8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3 고단 3747]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같은 읍 냉천리, 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 퇴직한 근로자 T의 2012. 5. 임금 2,884,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948,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 3891]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 B은 D의 장비 수리 및 매도 등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0. 주식회사 V플랜트로부터 2008. 10.경 제조된 주식회사 W의 플라즈마 절단기를 5,000만 원에, 2008. 6.경 제조된 주식회사 X의 가스 절단기를 2,2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이 절단기들을 기계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은 B,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가장한 뒤, 피고인 A 이 직원 Y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Z에서 다시 위 기계를 피해자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리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리스 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피고인 B, C은 실제 위 기계를 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견적금액 2억 8,000만 원인 견적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견적서 작성 정보를 D의 직원으로부터 받고, D에서 준비한 허위의 명패를 위 절단기들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경 D의 직원인 K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절단기들에 대하여 '견적금액 2억 8,000만 원' 및 제조모델명, 제조사, 제조일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은 2012. 3. 21.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협성아파트 피고인의 집 다용도실에서 사실은 절단기들에 대한 실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실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대로 견적금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절단기의 제조연월을 2010. 10.로, 가스 절단기의 제조연월을 2010. 6.로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D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받은 D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AA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 29. 경주시 외동읍 냉천거산길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BB와 이 사건 절단기들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발송한 위 허위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리스 대상물의 가액이 책정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D의 직원들이 준비한 허위의 명패를 위 절단기들에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 중 보증금 8,400만 원을 제외한 1억 9,600만원을 주식회사 Z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스 목적물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판시 제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000의 각 진술기재
L, I, J, H, O,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 P이 원발주처인 Q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직접 받아가도록 피고인은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의 채권자들이 D의 Q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P이 Q으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P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000의 각 증언에 의하면, Q은 향후 D의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납품대금을 P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직불청구에 동의하였는데, 이후 D가 Q과 사이에 약정한 납품 등 약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두 회사간의 정산 결과 Q이 D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Q이 D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으로 P의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374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 및 미지급액
[2013고단389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BB, Y,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견적서 포함)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2013 고단3891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고철계약 관련 편취액이 합계 8억여 원이 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