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600만 원(편취금액에서 일부 변제된 금액을 뺀 잔액)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6,2014
판결선고
2015. 1.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060』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F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위 울산 남구 F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2.경 울산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요건인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여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았고 2009. 3. 9.경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7. 5.경 피고인의 딸인 G의 계좌로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달 100만 원씩 수익을 올려주고, 3개월 내로 3,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2012. 6. 25.경 H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H에게 피고인 운영의 울산 울주군 I 소재 J식당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 하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76』
피고인은 2006. 연초 무렵부터 울산 남구 F 등 7블럭 소재 토지 면적 21,700평 위에 2개 단지 866세대의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계획 부지의 소유자들과 토지매매예약 등을 하였으나 계약 체결된 부지의 면적 비율 기준으로 2008. 5. 21. 무렵이 되어서야 위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법정 최소 요건인 80%를 갓 넘긴 82.45%의 형식적 동의만 확보한 상태에서 위 사업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시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아무런 보완을 하지 못한 채 시일만 끌다가 2009. 3. 9. 피고인이 위 사업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고, 실무상 위 사업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사업계획 부지의 면적 비율 기준으로 95%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하나 위 사업 승인 신청 당시 토지매매예약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토지매매예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겨우 65%를 갓 상회하는 정도의 유효한 동의만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한 채무 3,2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동종 업계에서의 사업 경험도 별달리 없고 사업 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뚜렷한 대책도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2006. 4. 21. 무렵 1억 6,500만 원 상당, N으로부터 2006. 8. 15.부터 2007. 9. 27.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정도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뚜렷한 사업 추진 능력 및 현실적 계획도 없이 일단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직원들 임금 지급, 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7. 12. 24.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어 사업 승인 신청절차도 거의 완결 단계에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이내에 수익금까지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31. R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확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울산시청 건축주택과 인·허가 담당자 진술)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증거기록 순번 48)
『2014고단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통장사본
『2014고단10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회신
담당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30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2014. 5. 29.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장밋빛 사업이고,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앞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다투고 있으며,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김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