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44
판결선고
2013. 8.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사업장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부터 같은 해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분 임금 2,500,000원, 2012. 5.분 임금 3,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56,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