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137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