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73,2013
판결선고
2014. 2.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1,35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2년 8월 임금 600,000원과 퇴직금 1,2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