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08
판결선고
2013. 7.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3월 임금 5,500,000원, 2012. 6월 임금 7,500,000원, 2012. 7월 임금 7,500,000원, 2012. 8월 임금 7,500,000원, 퇴직금 10,070,720원 합계 38,070,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4565)에서 2013. 5. 2. 피고인이 D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 사건 미지급 금품 38,070,720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그럼에도 D은 위 조정에 따른 이 사건의 고소취하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