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0
판결선고
2013. 11.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5. 21.부터 2012. 8.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월 임금 1,327,800원, 2012. 7월 임금 800,500원 합계 2,128,300원, 2012. 5. 2.부터 2012.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월 임금 1,206,500원, 2012. 6월 임금 177,000원 합계 1,383,500원(2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합계 3,511,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대표인 피고인과 그 밑에 부장, 과장, 평사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개인사업자서약서에는 '1. 나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업무하여 주어진 업무시간 동안 개인행동을 절대 삼간다.' '10. 나는 분양대행계약기간 동안 업무태도 및 지시불이행에 관하여 상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회사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개인사업자]에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월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한 달 내내 근무한 피해자들의 경우 월 150만 원가량의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영업활동지원비는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삭감 없이 지급되고, 지각, 결근 등을 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일정액이 삭감되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④ 영업실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정액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회사는 출퇴근시간 및 업무시간을 정하였고, 직원들은 근태와 관련하여 상사들의 관리를 받았으며 외출을 할 경우에도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영업활동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판매할 땅의 가격을 정하는 등 특정 업무에 대한 지시도 하였던 점, ⑦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로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터로 일하였고 제3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무용품을 개인비용으로 구입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