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K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공동하여 또는 다른 공동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J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 H, I :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B, K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법리오해(피고인들 공통 주장)
2011. 11.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개최한 집회는 L노조 울산지부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부근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어서 노동행위의 개념에 당연히 포섭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측과 단체협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주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근선전전(조합활동)을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이며, ③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장소 및 시간대에는 이미 회사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중복집회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신고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점에 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2.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전모의를 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위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공통)
피고인 A, B, K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에 대한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L노조 울산지부는 M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N 앞에서 N가 2012.8. 16.경부터 Q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R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N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합원 O, P 등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N 앞에서 울산지부장으로서 출근하려는 N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Q 소속이 아닌 R 소속 노조원 등이 N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Q 소속 복면을 한 노조원들이 R 소속으로 R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S(47세)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O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P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 노조원 수명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주위를 살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부 조합원 O, P 등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O, P 등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로 피고인과 O, P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O, P 등과 함께 다른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N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던 점, ② 그러던 중 O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O 등은 피해자를 구타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 A는 위 회사 정문 부근에 서 있다가 위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자 옆에서 이를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폭행 자체에는 가담하지 아니 한 점, ④ 이 사건 폭행은 위와 같이 O 등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발단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합원들과 함께 주식회사 N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인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O, P 등과 사이에 폭행에 대하여도 암묵적,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 P 등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O, P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 B, K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B, K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2012.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L노조 울산지부는 2012. 8. 16.경부터 M 주식회사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울산 남구 여천동 1385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앞에서 N가 Q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R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N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타 노동조합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8. 20.경 Q 소속 조합원들이 복면을 한 채 N로 출근하던 R 소속 근로자 S를 폭행하여 두부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까지 있었음에도 여전히 N가 협조적이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U, 제관분회 조직3부장 김경섭, 5소대 조합원 이장진, 제관분회 조직1부장 피고인 J, 조직2부장 피고인 D, 5소대장 피고인 C, 5소대 조합원 피고인 G, H, F, E, I과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8. 27. 05:20경 울산 남구 여천동 1385에 있는 N에서 피고인 A, B은 U, 피고인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관분회 소속으로 폭력 발생 시 전면에서 활동하는 속칭 '규찰대'인 5소대 소속 피고인 C, G, H, F, E, I 등과 이장진, 성명불상자, 조직2부장 피고인 D, 조직3부장인 김경섭에게 평소 L노조 울산지부에 협조적이지 않고 경쟁노조인 R 소속 플랜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반감을 품던 N의 직원들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G, H, F, E, I, D은 성명불상자, 김경섭과 같이 N 정문 안을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서 피고인 C, G와 이장진은 N 직원인 피해자 김유희(59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김유희를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내리치고, 김경섭은 도망치다 넘어진 김유희를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D, E은 피해자 정종환(58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전광재(43세)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 I은 주먹으로 피해자 변유진(43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김유희를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F은 피해자 변유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F, H, I은 피해자 변유진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F은 철제의자로 피해자 한명수(44세)를 내려치고, 피고인 D, C, G, H, F, E, I과 성명불상자 중 3명은 피해자 박우정(40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 B, J가 지목한 폭행현장을 촬영하던 불상의 직원을 뒤쫓아가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정종환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 늑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변유진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김유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박우정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전광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한명수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는 2012. 8. 초순경 규찰대(집회 현장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보호, 다른 노조와 충돌 시 물리력 등을 행사하는 조직)를 교육하면서 "규찰대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고, 규찰대로 활동하면 1순위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2. 8. 16.경부터 피고인 A, B이 주도하여 N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N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강제로 확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T 이외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과 울산지부의 조합원 상호 간에 몸싸움하는 등 다툼이 격화된 사실, 그 결과 울산지부 조합원이 2012. 8. 20. R 조합원 S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B은 2012. 8. 27. N의 출입구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방송차 옆에 서 있었던 사실, 그런데 울산지부 제관분회장 U가 피고인 C, J 등에게 "N 직원을 혼내 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C, E 등이 Q의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벗은 다음 복면을 하고 열을 맞추어 N 안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B은 N 출입구 옆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당황하거나 놀란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방송차 뒤로 몸을 숨기면서 N 출입구 앞에 있던 피고인 J에게 손가락으로 폭행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 C, F, G 등을 다시 N로 들여보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도와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B과 같이 사진을 찍던 N 직원의 카메라를 뺏으라고 지시한 사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J는 피고인 C, F, G 등을 N로 다시 진입시켰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을 다시 폭행한 사실, 피고인 B은 N 출입구에서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지켜본 다음 피고인 C 등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 B, J 등은 곧바로 "V 주식회사"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한 사실, 2012. 8. 29.경 피고인 C의 주도로 피고인 C, G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 G, H, I 등이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00가든"으로 도피한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 C, E 등은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모두 끊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기로 서로 협의한 사실, 피고인 C 등은 처를 통하여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 W과 연락하였고, 2012. 9. 1.경 W이 피고인 E에게 도피자금을 준 후 피고인 C의 승용차를 노조 사무실로 운전해 간 사실, 피고인 C 등은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부근에 있는 펜션 등을 거쳐 W이 전해준 텐트 등을 이용하여 노숙하는 등으로 도피생활을 계속하다가 2012. 9. 10.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X가 운전하고 온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000펜션으로 이동하여 X와 경찰에 출석할 일자 등을 논의한 사실, 2012. 9. 10.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을 000펜션에서 만나 "사건이 어렵게 되어 해결책이 없으니 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 등은 2012. 9. 12.경 경찰에 같이 자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울산지부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가 규찰대에 교육한 내용, 울산지부가 2012. 8. 16.경부터 N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2012. 8. 20. 조합원들이 N로 출근하던 S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N의 직원들과 울산지부 조합원들 사이에 극도로 갈등이 고조된 점, 피고인 A, B은 2012. 8. 27. N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폭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점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 B이 취한 일련의 태도와 행동,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피고인 A 등 울산지부의 지도부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Y로 이동한 사정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함)와 범행 이후 울산지부가 피고인 C, E 등의 도피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U, 피고인 J 등이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2012. 8. 27.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② 위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노조원들 상호간, 내지 노조원과 회사 직원들 사이에 악화되어 오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처럼 범행 현장에서 폭행을 하는 피고인 C 등에게 수신호 등을 통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규찰대 소속인 피고인 C 등에게 N의 직원들을 혼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원심은, 피고인 B이 폭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C 등에게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조합원들을 나오라고 한 것이 폭행 가담의 정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C 등이 처음 N로 들어갈 당시나 다시 들어갈 당시 피고인 B이 그에 관해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다), ④ 원심 판시와 같이 당시 피고인 B이 2012. 8. 27. N의 출입구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방송차 옆에 서 있었다거나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실 및 사진을 찍던 N 직원의 카메라를 뺏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가 위 범행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위 범행 이후 발생한 정황들(피고인 B이 V 주식회사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거나 피고인 C 등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대한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U 등과 공모·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제외)
피고인 A
2012.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노조원들 상호간, 내지 노조원과 회사 직원들 사이에 악화되어 오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부 경청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경우 T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 소속된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T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및 지부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인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높다거나 낮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 J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J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었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Z는 공동상해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점, 피고인 J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인 점<2>,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낮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 E, F, G, H, I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A은 초범이고, 피고인 D, G, I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E은 199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H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G, I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인 점<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낮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K
피고인은 범행 당시 T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장으로서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쟁의행위나 집회 등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단순히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미리 집회신고를 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그 각 쟁의행위나 집회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관련 노사간 분쟁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경우 쟁의조정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로 쟁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K의 항소는 각 이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을 유죄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전부와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