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62,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1. 4. 피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소외 B회사에 고용되어 조선소 취부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대영마린(이하 대영마린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소외 C은 2012. 8. 10. 08:00경 피고 미포조선 내 작업장인 D 옆 통로에서 피고 미포조선 소유의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올려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그곳 선박 밑에서 용접기를 꺼내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고소작업차량 우측 바퀴로 원고의 좌측 발을 쳐 원고에게 좌측 발의 압궤상 등을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미포조선은 피고 대영마린과 소외 B회사에게 위 작업장에서의 선박 건조에 관한 사업 일부를 각각 도급하였으며, 당시 고소작업차량의 이동 통로 바깥쪽에는 노란색 실선 표시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퇴색된 상태였고, 피고 미포조선은 위 작업장에 작업지휘자나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8. 10. 부터 2013. 10. 31. 까지를 요양기간으로 10,722,430원의 요양급여를, 36,982,58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 6, 7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미포조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1. 고용노동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선박제조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 주는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소작업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동 규칙 제20조 제7호 정의 참조)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하거나, 출입시킬 경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제172조 참조), 안전하나 통로를 설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제22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 미포조선이 도급준 피고 대영마린, B회사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미포조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미포조선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소작업차량의 이동으로 건조 중인 선박 밑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에 접촉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대영마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의를 다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대영마린은 C의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소작업차량과 같은 작업 반경 내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고소작업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펴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인적 사항'과 같다.
소득 및 가동 기간
살피건대, 갑 16, 17, 2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B회사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는 22,331,200원이었던 점(2012. 1. 4.부터 2012. 3. 31.까지의 경우 원고의 입원 등으로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제하고 계산한다), 원고가 원하는 한 B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B회사의 정년이 만 65세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원고의 주장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2019. 10. 6. 까지 월 5,159,860원 [ = 22,331,200원 × (366/132) × (1/12월)]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갑 18, 20, 2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했던 B회사으로부터 구정귀성비 300,000원, 여름 휴가비 747,200원, 안전관리비 300,000원, 추석귀향비 300,000원을 받았다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연차수당 1,920,000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들의 보통 인부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로 장애가 남은 상태인바, 용접공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5%의 추상장해를 주장하고,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흉터교정술을 하더라도 원고의 다리에 흉터가 남는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부위의 기능상 장해에 대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아래에서 향후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추상장해로 추가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족 관절 Ⅱ-1-b 항 준용 : 17% 노동능력상실
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족지관절 편 II-A-a-2 항 준용 : 10% 노동능력상실
제2, 3, 4, 5 족지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족지관절 편 Ⅱ-b-2 항준용 : 각 3% 노동능력상실
중복장해율 : 33.85%
기왕 치료비
갑 2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036,550원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터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흉터성형술 비용으로 합계 7,0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8. 2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왕 개호비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2. 8. 초부터 2012. 9. 말까지 성인 1인의 3시간(반나절)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 돈을 적용한 1,787,178원을 기왕개호비로 인정
2012. 8. 1. ~ 2012. 8. 31.까지 : 878,943원 ( = 75,608원 × 31일 × 3/8)
2012. 9. 1. ~ 2012. 9. 30.까지 : 908,235원 ( = 80,732원 × 30일 × 3/8)
과실상계
적극적 손해 중 원고의 과실 분
공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36,982,580원 공제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4,500,000원 인정
[인정 근거] 갑 1, 16, 17, 20, 23호증의 1 내지 9, 갑 24, 32호증의 각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62,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