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20. 퇴직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전국섬유 · 유통노동조합연맹(주)효성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9.부터 2013. 12. 2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및 2013. 3. 21.부터 2014. 3. 20.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8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주휴전일은 주휴일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조 3교대시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1일의 실 근로시간으로 하며 작업상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교대반은 주휴전일 8시간을 근로하여야 한다.
제40조에 의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산출 지급한다.
제40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회사는 무급휴일, 8시간외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익일 상오6시까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1. 제41조 1항에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할 시는 100분의 150을 가산하여 총 250% 를 지급한다(신정2일, 설날 3일, 추석 3일에 근로할 시는 100분의 200을 가산하 여 총 300%를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연장근로시는 연장근로시간에 한하여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총 200%를 지급한다.
제41조(휴일)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생략)
주휴일
명절(신정2일, 설날3일, 추석3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
기타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제50조(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규정에 결정한 바에 의하며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근로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 당 및 기본급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상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54조(상여금)
조합원에 대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5조(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자가 퇴직(해고포함)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한 1의 지급율로 산출한 퇴직 금을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한다.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를 환산하여 지급한다.
임금협정서
상여금
지급율 : 800%
지급기준 : 통상급(기본급 + 생산장려수당 + 근속수당)
지급시기 : 2월, 설날, 4월, 6월, 8월, 추석, 10월, 12월 각 100%씩 지급한다.
단,설날및추석상여는연휴시작3일전에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유급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300%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미지급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의 통상임금에다가 상여금 등을 더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4호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주 근로시간을 43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당 3시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F은, 2013년에 산재요양을 원인으로 상여금 17,133,000원 및 연차수당2,51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F에게 미지급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상여금은 2월, 설날, 4월, 6월, 8월, 추석, 10월, 12월에 각 100%씩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월 및 명절에 근로자가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준수당의 100%씩을 일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 제2호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호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호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만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호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각 가산하여 합계 100분의 100(= 50/100 + 50/10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호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상여금 및 앞서 본 미지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당 3시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4호에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1주 근로시간을 43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당 3시간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 {(주 40시간 + 주 2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 {(주 40시간 + 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F의 미지급 상여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상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F은 2013년에 산재요양을 원인으로 휴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동안의 상여금 17,1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이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우측 견관절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우측 견관절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진단을 받고 2012. 12. 13.부터 2013. 12. 31.까지 요양을 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 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F은 2013. 6.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중 3,038,285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F에게 위 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F이 휴업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3,038,285원을 초과한 9,888,98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F의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F은, 피고로부터 2013년도 연차수당 2,51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7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이 피고로부터 2013년도 연차수당 2,510,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장혜정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