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30.자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4,639,84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프런트 실러 도포 등에 관한 업무를 도급받아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에서 자동차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31.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인 56세에 달하여 정년퇴직하였다.
촉탁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정년퇴직한 뒤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65세를 넘을 수 없다"라고 정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에 따라 피고와 3차례에 걸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위 각 촉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 신청
원고는 촉탁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던 중 2013. 5.경 허리, 양측 발, 오른쪽 어깨,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껴 B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반복적인 작업을 동일한 자세로 오랫동안 수행하여 추간판 탈출증, 건염 우견갑부, 외상과염 우 주관절부 등의 진단을 받고, 2013. 5. 30.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1차 산재요양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사내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뒤, 2013. 7. 8.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2차 산재요양신청'이라 한다)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 7. 8. 2차 산재요양신청 전부를, 2013. 8. 27. 1차 산재요양신청 중 '외상과염 우 주관절부'에 대하여 각 승인하였고, 위 각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각 요양기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의 1차 갱신거절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같은 달 말일에 3차 촉탁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2013. 6.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이하 '1차 갱신거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6. 위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9. 이 사건 각 촉탁근로계약에 대한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1차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부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차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이므로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복직명령 및 4차 촉탁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의 위 복직명령에 대하여 산재요양기간이므로 요양이 종료하는대로 복직하겠다고 답변하고,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6개월 기간 촉탁근로계약(이하 '4차 촉탁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 및 다른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휴가비 기타 금원을 다음과 같이 각 지급하였다.
<생략>
피고의 2차 갱신거절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2013. 12. 31. 4차 촉탁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경 피고에게 원고는 아직 산재요양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하는 것이고 산재요양이 종료하면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1.경 원고에게 2012. 12. 12.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하여 정상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요양 중이어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837,693원을 지급하고 4차 촉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이하 '2차 갱신거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2014. 1. 14. 퇴직금 명목으로 2,680,110원을, 2014. 1. 15. 급여 명목으로 741,4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