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2014
판결선고
2014. 1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1』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온산에 있는 (주)G가 중동지역에서 GS건설의 협력업체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주)H에서(주)G와 계약을 맺고 중동지역 공장건설에 납품할 플랫폼, 사다리 등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지금 일이 다 되어서 바로 (주)H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2012. 8.경 고철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2. 6.경 포항 이하 불상의 공장에서 (주)H 공장이라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주)G로부터 수주를 받아 위 공장에서 제작한 철재를 납품하려고 한다. 고철이 나오면 주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경 (주)G의 감독관으로 알고 있는 I와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2012. 5.경 위 I로부터 (주)G와의 본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주)G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은 (주)G의 소유로 (주)H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다른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처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L에 있는 (주)H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3. 1.까지 위 (주)H에서 근무한 근로자 M에게 지급할 2012. 7. 임금 7,69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합계 66,024,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G 관리부 N 부장) 진술 청취보고, ㈜G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플랫폼 및 라다 제작시 고철발생여부 확인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보고)
『2014고단10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대표자 선정동의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M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체불금품미지급 및 처벌의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9회 이외에도 범죄 전력 다수인 점, 사기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체불임금이 6,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주)H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지급할 2012. 7. 임금 2,768,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합계 5,76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