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6,2014
판결선고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14. 5. 2.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경리과장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여보, 자기야, 우리 집에서는 니가 임신을 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다른 책상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212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트조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0,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진정서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미지급 임금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자로 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근로자들의 얼마 안되는 임금마저 6개월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도 합의한 바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