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56
판결선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벤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00만 원, 연말정산 264만 원, 상여금 545만 원, 퇴직금 12,969,709원 합계 22,059,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34,796,2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2. 11. 20.부터 근무하다가 2013. 1. 31.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116,129원, 퇴직금 2,465,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