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1-1
판결선고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I의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순번 1, 22 내지 25 제외)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48,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B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다른 근로자 9인에게도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28. 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2 내지 2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6,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