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고단326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G, I, J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