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640
판결선고
2015. 1.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모율화산업로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C(남, 36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상청에서는 2014. 2. 9. 23:50경 울산광역시에 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하였고, 2014. 2. 10. 23:40경 실제 적설량은 예상적설량(5~7㎝)보다 많은 12.7㎝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적설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C이 공장 안에서 유리 강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붕에 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아 같은 날 01:12경 두개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박○○, 허○○, 권○○의 각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계약서
기술검토의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붕괴된 공장에 건축 시공상의 하자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붕괴된 공장의 건축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으,12, 제23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