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고단391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