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18
판결선고
2015. 5.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철골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20 기재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759,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간 체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3건(2014고단194, 783, 877) 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은 201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8, 19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3.(K, L)과 2015. 5. 21.(M)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서면(고소취하서, 합의서)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