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2
판결선고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36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 중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6,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0,837,500원(= 67,415,500원 - 26,578,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C 외 15), 근로계약서 사본(C 외 15), 급여명세서(N 외 5), 근로계약서 사본(N 외 5)
자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체불임금 재작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7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신호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 순번 중 1, 2, 9, 10, 17, 18,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578,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