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54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