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이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부터 2012.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잔액 120만원, 2012. 9. 임금 370만원, 2012. 10. 임금 60만원 합계 총 550만원, 2012. 8. 9.부터 2012. 10.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 8. 임금 잔액 26만원, 2012. 9. 임금 243만원, 2012. 10. 임금 24만원 합계 총 293만원, 2012. 8. 25.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 임금 72만원, 2012. 9. 임금 18만원 합계 총 90만원 전체 합계 총 933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고인과 D, E, F은 2013. 9. 12. 검찰에서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D의 계좌로 2013. 10. 4. 500만원, 2014. 1. 2. 43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2014. 1. 4. D, F과 E의 대리인인 그의 모친이 2013. 9. 12. 작성한 형사조정결정문에 수기로 "결정문 내용대로 피고인이 잘 이행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