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부터 2013. 4.까지 주휴수당 월 76,680원 합계 1,166,632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