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956
판결선고
2015. 7.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밸브제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7. 10. 8.부터 2013. 4. 30.까지 여수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4,058,210원 등 임금 합계 14,20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1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077,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D 급여,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D 급여 현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