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정21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2013. 10. 31.부터 2014.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