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251,2014
판결선고
2015. 1. 30.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합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 ‘B’ 건물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이 취하여 임신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 욕하고 잠 좀 자자, 나도 피곤하고 몸이 안 좋다’라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임신 한 게 위세냐, 벼슬 했냐’며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의자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0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처 손님과 술이 만취되어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손님을 내쫓고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물을 가져다 주며 ‘제발 소리치지 말고 그냥 자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전기밥솥, 유리컵,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때리고, 거실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들고 ‘배 속에 새끼고, 지랄이고,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0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생후 2개월 가량)을 안고 1층으로 내려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위 1층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야 C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안고 있던 피해자 D을 소파에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왜 아기를 집어 던지냐, 죽일려고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이 씹할 것, 다 부셔 버리면 그만이지, 죽여 버린다’며 아동인 피해자 D의 뒤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안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을 나간 이후 피해자들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 C 소유의 SM5 승용차의 유리, 보닛 부위를 돌로 내리쳐 차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4,7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9.경 23:00경 위 B 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제발 술을 먹고 이러지 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는 방화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거실 바닥에 아들인 피해자 D이 있음에도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도자기를 들고 TV장식장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D의 얼굴, 머리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인근에 있던 등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위 거실과 피해자 C, D에게 뿌리며, ‘씹할 오늘 다 같이 한번 죽어 보자’고 협박을 하고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으나, 등유여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안은 채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안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울산 북구 매산로 (매곡동, E 1단지)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생후 8개월 30일)을 향하여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턱에 맞고, 벽에 부딪힌 의자가 피해자 D의 목 등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1:3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울산 남구 정동로 80번길 앞에서 운동장 노래방에서 술값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의 일행 과 업주간의 통화로 술값 문제가 해결되어, 다른 신고 출동 등 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가와 “너거들이 먼데 술값을 내라마라 하노, H 경찰청장도 잘렸는데 내가 너거들을 못 자를 거 같나. 우리 삼촌이 I 자동차 노조위원장까지 했다. 너거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막아 약 15분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F, 경위 G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351』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출장조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4.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6,370,967원, 퇴직금 3,487,570원 합계 9,858,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4,266,0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A),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내사보고(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A),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보고), 상해진단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수사보고(USB에 첨부된 사진파일 관련)
『2014고합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의 진정서
고소장, 대표자선정동의서, 사업장정보집,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2014. 4.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M, J,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M, J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N, P에 대하여는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선풍기, 의자 등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전기밥솥, 유리그릇, 유리컵 등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소파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방화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을 향해 욕설을 하며 도자기를 들고 TV 장식장 유리를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얼굴이나 머리에 튀지는 않았고,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등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 D에게 뿌린 것은 아니며, 당시 라이터가 없어 불을 켜지도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의자를 2회 던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C, D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 C의 얼굴은 1회만 때렸을 뿐 수회 때리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 Q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해자 자신과 아들인 D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호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및 증인 K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달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처와 아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왔는바 가구나 유리조각 등을 던지거나 겨누는 등 생후 1년이 채 안된 피해자 D과 임신하였거나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던 피해자 C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 역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위 병력과 얼마간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그 기재와 같이 등유를 거실바닥과 피해자들에게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켰으나 등유여서 불을 붙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C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집 건물 자체나 점화의 매개물인 바닥에 쏟아진 등유에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각주1) 검사는 ‘도자기를 들고 TV장식장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 머리에 유리파편이 튀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여 문언상 유리파편이 피해자 C, D의 얼굴과 머리에 튀었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89쪽, 316쪽 등) 유리파편은 피해자 D에게만 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2)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포함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을 정하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