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만 원 및 그 중 24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24.부터, 나머지 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D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4. 5. 3.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3. 5.경까지는 월 130만 원에 미용제품 판매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3. 6.경부터는 매출액에 대하여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급여체계가 변경된 무렵인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4.부터 2015. 7. 4.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6.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세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종사자 직무 서약'을 하였고, 위 미용실의 운영세칙 중 결근과 퇴직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받은 미용교육 및 적립금 내역
피고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E미용학원'에서 수강료 240만 원 상당의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았고, 원고는 위 미용학원에 피고에 대한 수강료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2013. 1. 24. 200만 원, 2013. 3. 23.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에 따라 2013. 8. 4.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원고는 월 10만 원씩, 피고는 월 5만 원씩 합계 월 15만 원씩을 5개월 동안 적립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적립금 총 75만 원(= 15만 원 × 5개월)을 중도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