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11796 판결

20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만 원 및 그 중 24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24.부터, 나머지 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각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D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4. 5. 3.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013. 5.경까지는 월 130만 원에 미용제품 판매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3. 6.경부터는 매출액에 대하여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급여체계가 변경된 무렵인 2013. 7.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7. 4.부터 2015. 7. 4.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원고의 청구원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13. 6.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세칙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종사자 직무 서약'을 하였고, 위 미용실의 운영세칙 중 결근과 퇴직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가 받은 미용교육 및 적립금 내역

1)

피고는 2013. 4.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E미용학원'에서 수강료 240만 원 상당의 헤어디자이너 교육을 받았고, 원고는 위 미용학원에 피고에 대한 수강료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2013. 1. 24. 200만 원, 2013. 3. 23.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에 따라 2013. 8. 4.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원고는 월 10만 원씩, 피고는 월 5만 원씩 합계 월 15만 원씩을 5개월 동안 적립하였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적립금 총 75만 원(= 15만 원 × 5개월)을 중도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