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노1179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나머지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하여는 벌금 600만 원을, 판시 제2죄(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가 6,600만 원에 이르는 등 임금 체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점, 2012년 10.경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피고인이 사실상 공장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 및 유리한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