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노9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제3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17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고, 원심은 제17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4. 2. 6. 10:00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지정된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심이 2014. 2. 18.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 이후 2014. 8. 14. 구속영장이 집행불능되어 반환되자 원심은 2014. 9. 1. 공시송달을 명한 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10.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재탐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불능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