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각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표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 금액 중 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① 피고가 원천공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세무서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므로(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5. 9.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0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전인 2016. 4. 2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6. 5. 10.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2016. 5. 12.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채무자에게 회복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청구금액 중 294,460원, 선정자 D 청구금액 중 1,821,410원, 선정자 E 청구금액 중 28,820원은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항목이 아닌 '그 밖의 금품'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등은 임금과 같은 성격임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