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45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7. 1.경부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3.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7. 23.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3. 3. 22.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었고, 2014. 12. 26. 해임되었다. 원고는 2007. 7. 25.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0. 8. 4.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4. 4. 다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4. 12. 29. 그 해임이 등기되었다.

나.

원고의 누나 C은 2005. 3. 31.부터 2013. 3.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5,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5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2억 7,600만 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5,800만 원, 퇴직금 4,77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2억 7,600만 원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9,430만 원과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5,800만 원, 퇴직금 4,770만 원 합계 2억 원(9,430만 원+5,800만 원+4,7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05년 2월부터 2007. 7. 2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5년 2월부터 2007.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데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2007. 7. 23.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 부분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년 2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법상 이사로 근무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3. 3. 22. 개정되기 전의 피고 회사 정관 제34조 제1항, 을 10호증),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2013. 3. 22. 개정된 피고 회사 정관 제36조 제2항), 상법상 이사인 원고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이므로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고 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