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0,2015
판결선고
2015. 10.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8.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664,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G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F회사이 시공한 I회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6. 13.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750,000원,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0,000원,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340,000원 등 임금 합계 6,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D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들의 대표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