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34
판결선고
2016.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996,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32,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57,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퇴직금 합계 26,557,2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불 임금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