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2,2015
판결선고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00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선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4. 12. 임금 3,1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3,80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1』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며 선박 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7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12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9. 임금 1,057,000원과 2014. 8.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9. 임금 2,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02』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841』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판시 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1,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초범, 건강상태, 환경 등 고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원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