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83
판결선고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조선소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85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84,436,295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3.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92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퇴직금 601,504,10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자술서
각 고소장
고용보험 상실자 및 취득자 목록, 고용보험이력 등 관련자료
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임금·퇴직금내역서, 체불퇴직금내역서, 평균임금 퇴직금산정 서, 퇴직연금가입자명부,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예상수령액 안내
체불임금 일부정정보고
2014년도 임금지급내역서, 퇴직연금 지급접수현황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외국인근로자 계약기간 조회, 외국인근로자 체불임금 보증보험 가입조회
월별 기성금내역 및 잔여 영업보증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대표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00여 명, 체불금액 규모가 12억 원 가까이 이름에도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선업계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운영자금 대출에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집의 소유권을 상실하기도 하였고 체당금으로 임금 3억 8,700여 만원, 퇴직금 2억 8,700여 만원이 지급되는 등 임금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대표로 피고인을 고소한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개인재산도 그 대출에 대부분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성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