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5
판결선고
2016. 2. 3.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D 소재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며, 피해자 E(21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7. 14: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 주식회사 G에서 건조 중인 H(H, 2만톤급 석유시추선)의 중앙 승강기 내부 1층(선저로부터 10.4m 높이 지점)과 2층(선저로부터 17.6m 높이 지점)에서 승강기 전원케이블과 컨트롤 케이블 분리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조작반을 작동하여 승강기를 하강하려 하였으나 승강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1층 아래(최하단에서 약 1.2~1.5m 높이)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승강기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롤러와 레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상부를 승강기 외부로 노출하고 고개를 숙여 조작반을 작동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승강기를 상승시켜 승강기와 브라켓(선반)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6:49경 울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일일작업계획 및 실적현황
공사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L 작업현장에 지원을 나가서 L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L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석유시추선의 승강기 설치 작업을 도급받았는데 추가 작업으로 공기가 촉박해지자 F은 판시 석유시추선의 시운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4. 10.경부터 위 사고일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1명 내지 4명으로 하여금 L의 작업현장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L 작업현장에 가서 근무할 인원으로 선정되면 L 작업현장에 가서 L 관리자로부터 당일 수행할 작업배치를 받고 그 지시하에 근로를 한 사실, 사고 당일 작업현장에는 L 소속 근로자 5-6명,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2명(피해자 포함)이 작업하였는데 모두 L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수행하였던 승강기 내부 케이블 정리작업은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파견사업주로서 L와의 사이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 회사와 L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L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상의 사업주로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L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하던 작업이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위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L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사고경위 등 고려)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