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81,2014
판결선고
2016. 1.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48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D 사무실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철구조물을 건설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공사현장에 철구조물인 호이스트 5톤을 납품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철구조물 자재인 호이스트 5톤 시가 11,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G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켄츄리크레인 이전설치 공사를 해주면 이전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이전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폼 100장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폼 100장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6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공사 중 부지정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78』
피고인은 2014. 10. 24. 14:2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연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2. 2.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면적 약 106평,높이 12미터 상당의 단층짜리 공장을 신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시가 합계 23,72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 6.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200,000원 등 위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운행차량의 의무보험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위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울주군 M에서 마당 및 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15톤 분량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건축자재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와 제1항의 공사현장에 버리고, 그 무렵 제1항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60톤 분량의 폐콘크리트를 제1항의 공사현장에 버려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위 울주군 Q에 있는 R 토목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공급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2013. 5. 3., 2013. 5. 7., 2013. 5. 8., 2013. 5. 9., 2013. 5. 16. 각 굴삭기를 대여 받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9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D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던 상황이어서, 건축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대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임대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타설장비인 펌프카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6,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건축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 대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공사장비를 임대해주면, 울주군 U의 공장건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장비임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9.까지 2개월간 카고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2,849,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건축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음공사의 선수금을 받으면 장비임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2.까지 2개월간 카고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4,51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2014고단2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정보, 폐업사실증명
『2014고단3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3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2015고단249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지급명령, 지불각서 및 거래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 등 동종 사기 전력 6회 있고,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 다수인 점, 사기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7,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상당한 양의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