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49
판결선고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3.부터 2015. 1. 1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 임금 1,906,000원, 2014년 12월 임금 2,600,000원, 2015년 임금 1,885,000원 합계 6,391,000원, 2014. 9. 10.부터 2015.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11월 임금 2,310,00원, 2014년 12월 임금 3,675,000원, 2015년 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7,485,000원, 2014. 9. 10.부터 2015.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년 11월 임금 1,75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860,000원, 2015년 1월 임금 1,885,000원 합계 6,4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변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3.부터 2014. 12. 1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년 11월 임금 2,756,000원, 2014년 12월 임금 1,625,000원 합계 4,381,000원, 2014. 8. 23.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년 11월 임금 2,756,000원, 2014년 12월 임금 1,755,000원 합계 4,5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