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263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98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