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46
판결선고
2017. 4.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5.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3,940,000원, 2013.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3,125,000원,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3,425,000원, 2013. 7. 1.부터 2015. 6.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660,000 합계 51,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체불임금 자료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등
▪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