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68
판결선고
2017.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등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약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2015. 1. 23.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5. 1. 임금 1,3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3,98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형틀목공 정산서류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급 형식으로 진행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형틀공사 등을 담당하면서 상급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2015. 4.경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이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오랜 기간 피해 회복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근로자 3명은 고소를 취소하였다), 특히 일부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8. 19. 열린 제8회 공판기일을 끝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체불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준영
별지
각주1) 이 사건은 2015. 12. 16. 공소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기준이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참고만 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