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