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6,2014
판결선고
2015. 6.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71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판절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6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53,062,730원,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738,060원 등 합계63,800,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8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8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2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철판절단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S의 임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7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716]
O, R,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4고단2487]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2015고단929]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불금품 액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공소제기 후 40명의 근로자 중 11명(금액으로는 2억 900여 만원 체불금품 중 9,700여 만원에 상당함)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체불금품 약 1억 1,200만 원 중 약 5,500만 원은 체당금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 내지 지급예정으로서 체불금품 지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아 있는 체불금품은 주로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이상 2014고단1716호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4번), F, G, H, I, J, K, L(이상 2014고단2487호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5, 8, 9, 12번)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6,608,130원 및 퇴직금 10,738,060원, 합계 97,346,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별지
각주1) 판결문 6면 참조 증거에 의하면, 순번 2번 'Q은 'R'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판결문 7면 참조.
각주3) 판결문 8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