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44,2015
판결선고
2016. 10.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조선업(의장)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고정1544]
피고인은 2011. 12. 7.부터 2014. 1.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696,000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27,280원 등 소계 1,323,280원, 2011. 11. 1.부터 2014.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515,200원, 2012. 9. 20.부터 2014. 8. 31.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수당 5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378,480원과,
위 F의 퇴직금 4,532,655원, 위 G의 퇴직금 6,267,436원, 위 H의 퇴직금 2,924,521원, 2012. 6. 27.부터 2014. 9.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979,244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703,85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576]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4.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연차수당 2,679,432원과,
위 J의 퇴직금 6,157,682원, 2011. 11. 1.부터 2013. 12. 31.까지 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754,829원, 2012. 2. 1.부터 2014. 6. 19.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4,051,723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964,23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5]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5. 1. 8.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한 M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00,000원을,
위 M에게 퇴직금 6,389,70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4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정1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고정15]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통장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