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43
판결선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전기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E으로부터 폴란드 선박수리작업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4. 12. 31.부터 2015. 3.12.까지 근로한 F의 2015. 2. 임금 11,250,000원, 2015. 3. 임금 3,000,000원 등 합계14,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F)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2,77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한 임금은 판시와 같이 14,250,000원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그 근거로 원청인 G에서 작성한 "2015. 2. 및 2015. 3.의 각 임금표"를 들고 있으나, 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임금표는 G에서 임의로 작성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의 대표 E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한 노동지청 조사시 미지급 임금이 14,250,000원인 사실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던 점, ③ 근로일수 등에 관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각 임금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