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7,2015
판결선고
2016. 8. 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흥업(노래방)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부터 2014.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181,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81,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출근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2. 19. 05:20경 위 노래방 내에서 이전에 위 노래방의 주방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52세)이 체불된 월급 등을 받기 위해서 노래방으로 찾아와 '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냐'라고 하며 체불된 월급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직접 운전을 하여 H지구대에 들렀다가, H지구대가 관할 지구대가 아니므로 I지구대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을 나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지구대의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다른 지구대로 가게 한 것과 피해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I지구대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진(증거기록 55, 5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곳곳에 긁혀서 생긴 듯한 상처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H지구대에 들른 후 I지구대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 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